한마음재가복지센터
창원시 의창구 방문요양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독거노인 또는 보호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 한마음재가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 신청절차안내
- 01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한 자(65세이상 어르신과 65세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02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등을 조사합니다.
※ 65세이상 신청자는 공단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 03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0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1~5등급 ·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 05급여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월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