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재가복지센터

창원시 의창구 방문요양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독거노인 또는 보호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 한마음재가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 신청절차안내

  1. 01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한 자(65세이상 어르신과 65세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2. 02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등을 조사합니다.

    ※ 65세이상 신청자는 공단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3. 03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4. 0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1~5등급 ·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5. 05급여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월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

상담전화 안내

055.609.0077

평일 : 09:00 ~ 18:00

토 · 일 · 공휴일 휴무

010-8883-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