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재가복지센터
창원시 의창구 방문요양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이란?
등급판정 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즉「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안내
|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혼자 앉을 수 있고, 방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보조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분)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인 분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인 분 | 45점 미만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 영역 | 항목 |
|---|---|
| 신체기능 (12항목) | 1. 옷 벗고 입기 2. 식사하기 3. 일어나 앉기 4. 화장실 사용하기 5. 세수하기 6. 목욕하기 7. 옮겨 앉기 8. 대변 조절하기 9. 양치질하기 10. 체위변경하기 11. 방밖으로 나오기 12.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7항목) | 1. 단기 기억장애 2. 날짜불인지 3. 장소불인지 4.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5. 지시불인지 6. 상황 판단력 감퇴 7.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
| 행동변화 (14항목) | 1. 망상 2. 환각, 환청 3. 슬픈상태, 울기도함 4. 불규칙수면,주야혼돈 5. 도움에 저항 6.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7. 길을 잃음 8. 폭언, 위협행동 9. 밖으로 나가려함 10.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11. 물건 망가트리기 12. 돈/물건 감추기 13. 부적절한 옷입기 14. 대/소변불결행위 |
| 간호처치 (9항목) | 1. 기관지 절개관 간호 2. 흡인 3. 산소요법 4. 경관 영양 5. 욕창간호 6. 암성통증간호 7. 도뇨관리 8. 장루간호 9. 투석간호 |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1. 우측상지 2. 좌측상지 3. 우측하지 4.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1. 어깨관절 2. 고관절 3. 팔꿈치관절 4. 무릎관절 5. 손목 및 수지관절 6. 발목관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