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재가복지센터

창원시 의창구 방문요양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1.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입니다.

2.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에 해당한 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제2조 관련)

구분질병명질병코드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나.혈관성 치매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3
라. 상세불명의 치매F04
마. 알쯔하이머병G30
바. 거미막밑 출혈I60
사. 뇌내출혈E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I62
자. 뇌경색증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I69
너. 파킨슨병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의)버. 매병, 노망자01
서. 졸중풍다04
어. 중풍후유증다06
저. 진전(振顫)1다05
처. 진전(振顫)2차02.2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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